본문 바로가기

관심기사/기타

예상은 했었지만..시작됐네요 -“자바 특허 침해했다”…오라클, 구글 고소

오라클이 마침내 구글을 고소했습니다. 오라클의 구글 고소는 전격적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언젠가는 한번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항입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리눅스와 자바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버추얼머신인 달빅이 대표적으로 자바 기술을 활용한 것이었죠.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개발툴킷을 사용하면서 자바 기술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라클은 구글이 뻔히 자바 기술을 쓰고 있으면서도 오라클과 사용 계약을 안맺어 왔다고 보는 것이죠. 오라클은 썬을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모든 권리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금은 휴대폰에 의무탑재 조항이 없어진 위피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피라는 자바버추얼머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다가 썬이 저작권 위반 문제를 거론해서 썬에 일정량의 비용을 매년 지불해 왔습니다. 자바버추얼머신은 휴대폰을 비롯해 셋톱박스 등 다양한 IT 기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 IPTV, 넷북 등 다양한 기기 업체들이 채택을 하거나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라클과 구글간의 고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번 고소건의 결과에 따라 일정부분의 기술 사용료를 매년 오라클에 지불해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드로이드가 리눅스와 자바 기술을 써 왔기 때문에 영원히 공짜로 사용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이번 고소의 결과에 국내 제조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엉뚱한 불똥이 우리나라 통신사와 제조사들에게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출처 : http://www.bloter.net/wp-content/bloter_html/2010/08/36689.html